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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 답이다!/5. 사후 관리

[일본 캐릭터 스토어 운영] 실제 법정 견학으로 확인한 “지재권 침해” 사건 - 귀엽다고 다 팔 수 있는게 아닌, 초보 창업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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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 무역쟁이, 마루코입니다 :)

 

일본 상품을 수입하다 보면,

어느 누구나 처음 생각으로는

"좋은 제품을 찾아 들여오고 잘 팔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업이 커지거나 판매량이 늘어나기 시작하면,

대부분의 초보 창업자들이 한 번쯤 마주하게 되는

순간과 벽이 느껴질 때가 있죠..

 

바로 ‘지식재산권’과 ‘디자인권’ 문제입니다

 

 

많은 초보 대표님들이 이 단어를 들으면

“그건 대기업 이야기 아닌가요?”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완전히 그 반대입니다

 


오히려 개인 창업자, 혹은 1인 수입셀러가

가장 쉽게 위반하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영역

바로 지식재산권이죠

 

예를 들어

일본 현지 잡화점에서 인기가 많은

캐릭터 열쇠고리를 사입해 판매했는데,

알고 보니 그 캐릭터는 국내의 특정 기업이

상표 등록을 해둔 저작물이었다든가,

디자인만 살짝 변형된 비공식 굿즈를 판매했다가

‘디자인권 침해’로 경고장을 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단순히

“정품이냐, 가짜냐”의 수준이 아닙니다

 

지식재산권의 범위는 넓게는

상표권, 저작권, 디자인권,

심지어 캐릭터의 초상권까지도 포함하기 때문에,

무심코 올린 상품 사진 한 장이

법적으로는 ‘침해 행위’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지재권 보호가

매우 엄격한 나라중에 하나로,

한국보다 단속 및 소송이 훨씬 빠르고,

피해액 산정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 아래 url에서는 지난해,

소품샵을 운영중이신 지인 분께서 지재권 위반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에 참석하는 것을 동행하여

들을 수 있었던 관련 내용을 공유 드리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알고 있어야 피할 수 있는 리스크’입니다

몰라서 위반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그 결과는 생각보다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렇다면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 무엇을,

그리고 어디까지 확인해야 할까요?

 

단순히 ‘정품만 취급하자’는 다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상품의 이미지, 포장, 상표 표기, 캐릭터 라이선스, 제조처 정보 등

수입 과정 전체가 지식재산권의 사각지대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url에서는 초보 창업자들이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지식재산권·디자인권 위반 사례와 예방 방법

실제 법원 공판에서 보고 느낀

현실적인 시각과 함께 다뤄 보았습니다

 

이 글을 통해 ‘지재권’이나 '디자인권'을

단순히 와닿지 않는 법률 용어로 생각할 것이 아닌,

현실적인 ‘안전장치’로 공부해야 함을

느껴 보시면 좋겠습니다 :)

 

 

[일본 캐릭터 소품샵 운영]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판 견학 - 지재권, 디자인권 모르신다면 함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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