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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가 답이다!/5. 사후 관리

[일본 캐릭터 소품샵 운영 Q & A] 판매용이 아니어도 불법이라고? 가품을 덤으로 주다 무너지는 스토어 신뢰 지수, 운영자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지재권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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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본 무역쟁이 마루코입니다 :)

 

스토어를 처음 시작하신 대표님들께서

늘상 말씀하시는 질문 중 하나가 있습니다

 

“대표님, 이거 판매용은 아니고 단순 서비스 차원에서,

고객한테 덤으로 주는 건데, 괜찮을까요?”

바로 캐릭터 상품의 가품(짝퉁) 을 말할 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인기가 높아지며 가품도 나날이 늘어가는 그 캐릭터, 라부부(Labubu)

 

초보 창업자라면 당연하게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니, 돈 받고 파는 것도 아닌데 뭐가 문제야?

그냥 사은품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지만 실제로는 이 질문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함정이 숨어 있습니다!!

 

 

 

캐릭터 상품을 단순하게 생각한다면,

‘귀엽고 인기 있는 디자인’이 아니라,

저작권과 상표권이라는 지적재산권(IP) 으로 보호받는 창작물입니다

 

일본이든 한국이든, 관련 법제도는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무단으로 복제·배포되는 가품” 자체를 문제 삼습니다

즉, 판매용이 아니더라도 고객에게 증정하는 순간,

그것은 ‘유통’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무서운 점은, 이런 상황을 ‘몰라서 했다’ 라고 말해도

결코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법과 제도의 영역에서 “몰랐습니다”는 이유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제하지 못합니다

 

 

실제 사례에서도 “단순히 덤으로 줬다”는 이유로

문제가 된 스토어들은 당연히 존재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SNS로 후기와 인증이 퍼져 나가는 시대에는,

의도치 않게 고객이 올린 사진 한 장이

‘이 스토어, 가품을 나눠준다’ 는 낙인을 찍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한 번 그렇게 신뢰를 잃으면,

몇 년간 쌓아온 상점의 이미지는 단 하루 만에 무너져 버립니다

 

 

 

결국 이 문제는 단순히 법적인 위반 여부에 그치지 않습니다

 

스토어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브랜드와의 정식 라이선스 계약 기회조차 날려버릴 수 있으며,

심하면 소송과 형사 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래 url에서는 초보 창업자분들이 자주 궁금해하시는,

“가품을 덤으로 주는 것도 괜찮은 걸까?” 라는 질문에 대해

좀 더 자세히 확인하실 수 있어요 :D

 

 

 

[일본 캐릭터 소품샵 운영] Q & A -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캐릭터 상품 가품(짝퉁)을 판매용이 아닌

안녕하세요! 일본 무역쟁이 마루코에요 :) 요 근래 재미있는 프로젝트가 떠올라서 그 쪽에 시간을 좀 쏟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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